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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28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