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2015. 8. 30. 09:0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구내운송차량에서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763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9.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인 위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승소한 피고를 상대로 그 판결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률관계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고, 특별히 위 확정판결 선고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전소인 위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