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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11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그 후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 4. 28. 접수 제69762호로 2016. 4. 25.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을 “2016. 4. 25. 피고에게 D에 대한 확정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4. 28. 피고에게 위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전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채권최고액인 2,700만 원을 상한으로 하므로 피고의 잔존 대여금채권의 액수에 비하여 근소하며, 채권양도와 근저당권 이전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동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위 행위가 B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시에 B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잔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B은 2016. 3. 3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7,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의 잔존 대여금 채권의 액수에 비하여 근소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