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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33』 피고인은 2017. 4. 6. 04: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불상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여, 20세 )으로부터 비닐 우산으로 등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 인생에서 꺼져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4 회 때리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통, 다발성 타박상( 머리, 허리) 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542』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7:3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 8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E( 여, 20세) 가 “ 그만 하고 집에 가던지 아니면 가만히 자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병실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92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4:2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1 세) 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K 벤츠 CLS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치고, 대구 중구 L 원룸 앞으로 가 피해자 M( 여, 51세) 이 관리하는 위 원룸의 주차 차단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당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246,575원이 들도록, 위 주차 차단기를 수리 비 605,000원이 들도록 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