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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8 2020가단10129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107,790원 및 그 중 35,898,91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이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기재 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