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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8086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48298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48298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담당자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