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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2 2019고단9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3. 26.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 부부가 되었다가, 2018. 10.경 이혼절차를 마쳤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피해자 B(여, 40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특정 남성 손님과 관련된 농담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집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 앞까지 데리고 나온 후 “서울에 가서 살자.”라며 손으로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출발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 옷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주행하여, 2017. 10.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군산시에 있는 E모텔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약 3~4시간 동안 주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피해자 B(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반신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03:00경 전남 영암군 G 부근 도로(강진에서 영암 방향 2번 국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B(여, 41세)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와 새차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