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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311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07. 7. 3.로 정하여 빌리면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4. 18. 피고에게 위 2006. 7. 3.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일부 변제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7.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07년 증서 제1343호로 “피고가 2006. 7.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지연손해금율 연 48%, 변제기 2007. 7.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7. 7. 16. 원고에게 15,5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의 다른 채권자인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09. 1. 5.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D),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권자로 2009. 2. 25. 배당요구를 한 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2010. 1. 13. 배당기일에 54,061,482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09. 10.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중구 E아파트 101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09. 10. 1.자 2009카단12781 결정) 그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압류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