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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107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36,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7.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 받아 2016. 8.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6. 8. 31.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 석재시공내역서의 건축주 란에 서명하였다.

석재시공내역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외부 노원홍, 포천석 30T 연마 935㎡ 78,000원 72,930,000원 외부 탄브라운 30T 연마 117㎡ 125,000원 14,625,000원 외부 탄브라운 120T 가공석 연마 65m 90,000원 5,850,000원 외부 목화석 30T 연마 36㎡ 95,000원 3,420,000원 외부 고스라 연마 870㎡ 3,000원 2,61,000원 내부계단, 바닥, 현관하비기 포함 145㎡ 52,000원 7,540,000원 합계 106,975,000원 부가가치세 10,697,500원 총 합계 117,672,500원 D회사에서 ㈜해인으로 입금(9/12) 10,000,000원 잔액 107,672,500원 3) 피고는 2017. 2. 15.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 석재시공내역서의 건축주 란에 서명하였다. 석재시공내역서 석재공사 부가세 포함 총 117,672,500원 중에서 ㈜해인에서 D회사로 현재 총 86,309,124원(계산서 발행했음) D회사에서 ㈜해인으로 2016. 9. 12. 1,000만 원 입금 D회사에서 ㈜해인으로 2017. 1. 24. 5,000만 원 입금 잔액 57,672,5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부가세액 3,136,337원 공제하면 총 잔액 54,536,163원입니다. 계산서 미발행한 금액은 31,363,376원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보수를 117,672,5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5.자 석재시공내역서에 따른 잔금 54,536,1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