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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나30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2011. 5. 26.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사명 : J동 황토 전원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청주시 흥덕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하고, 위 전원주택을 ‘이 사건 1전원주택’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1. 5. 30.부터 2011. 8. 30.까지 계약금액 :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2011. 5. 26.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1공사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사명 : J동 황토 전원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청주시 흥덕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위 전원주택을 ‘이 사건 2전원주택’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1. 5. 30.부터 2011. 8. 30.까지 계약금액 :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2012. 3. 초경 이 사건 1, 2전원주택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2012. 3. 7.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1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 28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28,000,000원, 합계 3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 사건 2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 24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24,000,000원, 합계 26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위 부가가치세 합계액 52,000,000원(= 이 사건 1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28,000,000원 이 사건 2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24,000,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