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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나1086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전기조명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설립된 2005. 3. 31.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 8. 14.경부터 2011. 8. 1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43, 을 제2, 4, 13, 14,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09. 3. 9.자 100,000,000원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2009. 3. 9. 12:06:50에 40,000,000원, 같은 날 12:09:30에 60,000,000원을 각 임의로 인출한 후 위 각 돈을 원고의 G 계좌(H)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함으로써 합계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위 100,000,000원 중 일부인 31,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다.

나. 2009. 3. 9.자 80,000,000원 피고는 2009. 3. 9.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회사의 I은행 계좌(J)에서 100,000,000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I은행 계좌(K)에서 5,000,000원을 각 L에게 이체하였고, L은 위 돈 중 80,000,000원을 원고의 처 M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M에게 위 80,000,000원에 관하여 ‘빌린 돈이므로 L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M로부터 위 돈을 받아감으로써 피고와 L이 위 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위 80,000,000원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다.

다. 2009. 12. 14.자 74,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9. 12. 14. N 계좌로 18,000,000원, O 계좌로 19,000,000원, 피고 계좌로 18,000,000원을 각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임의로 출금함으로써 합계 7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위 74,000,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