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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구단10694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성조선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2. 선박제작 현장에서 일하다가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골절 및 우측하지 불완전 신경마비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요양을 마친 다음 2000. 8. 1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5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1.부터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보행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전도 검사결과 정상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는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하향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제6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하향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4. 3. 27. 원고 승소판결(2011구합3760)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같은 해

7. 14. 항소기각판결(2014누150호)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재차 하향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