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키스트 그로우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서영)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
2.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sk' 또는 'SK'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ㆍ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 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 도안화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직감하기 어려워 그 도형부분에서 '에스케이'라는 호칭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