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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0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며 팔을 붙잡는 피해자 D( 여, 53세)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기에 이를 놓으라

고 뿌리친 것일 뿐이어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