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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몰수 증 제1호 내지 6호, 추징 1,200만 원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232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Q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이용자가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품획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을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게임을 진행하면서 경품획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