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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9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2002. 3. 14. C, D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상기 소재지 내 창고 및 귤나무도 매매대상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피고는 2002. 4. 29.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창고 2동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소유자 접수번호 지분 원고 피고 1 별지 제2 목록 제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C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5333호 978/2592 1614/2592 2 별지 제2 목록 제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C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5334호 619/1640 1021/1640 3 이 사건 제3 토지 D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5335호 1416/3751 2335/3751 4 별지 제2 목록 제4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 D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5336호 623/1650 1027/1650 5 이 사건 건물 D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5337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다. 원피고는 2006. 9. 25. 이 사건 제3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제1, 2, 4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