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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8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우디 C 부산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아우디 Q5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가격 65,500,000원, 리스 기간 44개월, 월리스료 1,605,300원에 시설대여하기로 계약하면서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고,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7. E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료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리스료를 상당 부분 납부하였고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