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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9고단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을 올리기 위해 입 ㆍ 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알아서 입 ㆍ 출금 내역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F 대화 내용

1. 계좌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