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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6 2018가단14070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각 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서울 광진구 소재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 C은 서울 서초구에서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설계사이다. 2)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G에게 연락하여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적당한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7. 12. 6. 위 G과 함께 D부동산을 찾아가, 피고 B로부터 ‘서울 광진구 H 대 115.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서 피고 B에게 다중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 B은 건축업자인 I과 건축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하여 다중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8. 1. 5. 피고 C과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 C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축물 명칭 : 광진구 J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공사 설계 내용: 신축 1) 대지면적 : 115.40㎡ (공부상 면적), 107.85㎡ (실사용 면적)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3)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계약금액 : 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00만 원은 계약시, 300만 원은 허가접수 시, 400만 원은 착공접수시 지급함.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구분 업무의 내용 계약의 범위 비고 도서작성업무 ① 조감도/투시도 △ ② 각종심의(건축, 경관, 문화재) △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4 피고 B과 G의 중개 하에, 원고는 2018. 1. 8. K의 대리인인 L을 통하여 K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