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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452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0컨테이너 분량의 벽돌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4. 30,000,000원, 2015. 9. 2. 33,840,000원 등 합계 63,84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14,100,000원 상당의 벽돌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4,100,000원 상당의 벽돌 외 나머지 벽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2017. 8. 7.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7.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아직 공급하지 않은 벽돌 대금 49,740,000원(63,840,000원-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계약 해지일인 2017. 8. 8.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8.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