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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화서 사거리 쪽에서 관사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 편도 3 차로에서 좌측 편도 1 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4세) 가 좌측 편도 1 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2 차로로 되돌아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양형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2번의 뇌수술을 받고도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