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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19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외 1필지 지상의 C어린이집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인 피해자 ㈜D의 지배인 E으로부터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신축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자 2013. 9.경 위 E에게 “C어린이집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에서 나를 고소하려고 하니 가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천안시 B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3억 7,000만 원에 도급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피해자 회사명의 ‘도급공사 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자신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 작성된 ‘도급공사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2016카단1085호)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2016. 6. 하순경 가압류를 집행하고, 2016. 8. 1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 ㈜D은 원고인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46,453,91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5. 공시송달로 확정(2016가단15842호)되었으며, 2017.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D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6245호)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2017. 9. 하순경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