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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지10K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7:49경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2.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노오지분기점 방면에서 신공항요금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C(남, 60세) 운행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탱크로리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고,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E 운행의 F 버스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다시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G 운행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와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