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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4.23 2019가단1162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10가단685 보증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