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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7가단2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가 2015. 6. 2.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566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 C은 피고의 동해지점 내 지점의 지점장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는 C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화로 권한 없이 피고의 직원인 D을 공증대리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C에 대한 보증의 용도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환수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은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및 용도 을3호증(위촉계약서), 을4호증(공증위임장, 원고는 2017. 8. 3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을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을5호증(지급확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피고에게 공증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직원 D이 작성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