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912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5.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5.부터,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