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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912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5.부터,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