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4고단31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저녁경 피해자 C(여, 32세)를 포함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6. 26. 22:00경 성남시 구 로 -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다른 곳으로 가자, 위 차량의 오른쪽 앞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문을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취한 대화내용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회식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에 회사동료인 피고인과 D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를 집근처까지 데려다 준 점, ② 피해자는 인사불성이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차량 밖으로 나가 구토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D가 그러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다시 자리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집근처에 도착한 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고 그 후 잠이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