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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5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B을 면회하던 중, 피해자 C가 B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구속 중인 B의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C 개새끼가 거짓말을 하는거라. 나한테 개구라를 치는거라.” “C는 쓰레기에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