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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7: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M4101 버스에 승차한 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숭례문 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종착역 인 위 승강장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