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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194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과 사이에 해남군으로부터 B공사(4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2,451,990,8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해남군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80,08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1,429,05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2012. 12.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2. 16.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6.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69,513,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D 소유의 굴삭기 2대를 빌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여하였는데, 위 굴삭기 2대 중 1대(0.6w)는 2012. 12. 8.부터 2013. 5. 8.까지, 나머지 1대(0.2궤도)는 2013. 2. 1.부터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굴삭기 2대의 사용료 중 굴삭기 1대(0.6w)의 경우는 2012. 12. 8.부터 2013. 2. 7.까지 2개월분 사용료 및 운반비 합계 16,830,000원, 굴삭기 1대(0.2궤도)의 경우는 2013. 2. 1.부터 2013. 2. 28.까지 1개월분 사용료 7,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말경 장비대 등의 체불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