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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