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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46766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옹진군 L 임야 1864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인천 옹진군 L 임야 18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야의 면적, 공유자의 수 및 공유지분별 해당 면적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유물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