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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인해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 근처인 고양시 덕양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공원 쪽으로 그냥 가버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으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16. 01:38경 고양시 덕양구 E 주유소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던진 후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H 순찰차 좌측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