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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7가단114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5. 9. 16. 피고 B과 피고들이 개발 ㆍ 분할하는 경기 양평군 F 임야 3,306㎡ 중 3,306분의 491지분(위치를 특정한 491㎡를 매매목적물로 함)을 매매대금 8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차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은 잔금 중 5,780만 원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잔금 2,220만 원은 토목공사비용으로서 피고 B이 위 토지 491㎡를 분할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그 후 위 F가 분할되면서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G 임야 436㎡(이하 ‘G 토지’라고 한다)와 토목공사 등 개발 ㆍ 사용을 위한 도로(진입로)인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피고 B 소유)과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피고 C, D, E 소유)으로 나누어졌다. ㅇ 이에 원고는 2016. 6. 1. 피고들과 G 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을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차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