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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3. 12. 30. 선고 82나15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6]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 그 물건의 시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8. 5. 7. 선고 68다326 판결 (요 민법 제763조(109)585면 카 8569 집 16②민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9,99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토지가옥 과세대장),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 증명원), 갑 제7호증의 1(지상물건보상 사정통지), 갑 제7호증의 2(국도포장에 편입된 토지계약체결), 갑 제7호증의 3(부속건물보상비 사정), 을 제1, 2호증(각 기공승낙서), 을 제3호증(공사지장물 철거계약서), 을 제4호증(보상금 청구서), 을 제5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강우량조회 회신), 을 제8호증(내용증명회신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동출, 문기동, 김영윤, 박찬성, 김종철, 이병호, 신병희, 당심증인 장경환의 각 증언(위 증인 이병호, 신병희, 장경환의 각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이해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지번 1 생략) 대 98평, 같은리 (지번 2 생략)대 24평, 같은리 (지번 3 생략) 대 10평 지상에 건평 49.6평인 공장과 건평 11.6평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도정공장(이하 이 사건 도정공장이라 한다)을 1974. 2. 22.부터 경영해 온 사실, 그런데 건설부 소속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 1978. 8. 1.경부터 1980. 10. 30.경까지 사이에 일평, 계곡간 국도의 확장 포장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도정공장 부근의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1979. 6월경 원고와의 합의하에 도로부지에 편입될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정공장 부속가옥 18평방미터, 담장 14.3미터 및 우물하나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보상금 572,405원을 지급한 뒤, 1980. 2월경 이 사건 도정공장 부근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앞서 철거한 건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도정공장의 부속건물 1동 건평 11평을 원고의 승락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불법철거하고, 그 부지일부 및 위 공장과 도로사이에 있던 배수로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공장 앞을 지나는 위 도로의 지반을 약 1.6미터 가량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이 사건 도정공장 옆을 흐르는 구거의 배수가 막히고 이 사건 도정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저지대가 되어 배수가 잘 되지않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시행자로서는 상당량의 강우에도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되지 않게끔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위 공사시행후인 같은해 3월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자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낮은 지대인 이 사건 도정공장 안으로 흘러 들어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위 이병호, 신병희, 장경환의 각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속공무원이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소유 건물을 불법철거하고 원고소유 도정공장을 침수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위 을 제8호증, 공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위 이병호, 장경환의 각 증언(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된 후 복구작업등 손해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광주지방국토관리청이 1980. 5. 초순경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된 사실을 알고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소외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에 지시하여 침수된 위 도정공장의 복구작업을 하려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침수 후 조속히 복구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이 사건 도정공장의 시설물 특히 기계설비가 더욱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원고에게도 이 사건 도정공장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못하고, 아래에서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증인 한동출, 문기동, 김영윤의 각 증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 감정인 박병훈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도정공장의 부속건물 1동 건평 11평을 철거하고, 또한 배수로 시설도 하지 아니한 채 도로의 지반을 약 1.6미터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되고, 그 지역이 저습지로 되어 앞으로 배수시설을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는 도정공장을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도정공장의 건물이나 기계시설도 침수 후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1) 철거한 위 부속건물의 철거당시의 싯가는 550,000원 상당, (2) 위 도정공장의 건물 및 기계시설의 침수당시의 싯가는 별표기재와 같이 합계 금 23,519,500원 상당인 사실, (3) 또한 침수당시 이 사건 도정공장안에 싯가 금 450,000원 상당의 나맥, 정맥, 사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침수로 인하여 위 물건이 물에 잠겨 그 효용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고재건, 이 법원의 감정인 이병웅의 각 감정결과는 믿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도로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위 인정의 (1) 불법철거건물 싯가 금 550,000원 상당의 손해와 (2), (3) 침수공장 및 나맥등 싯가 금 23,969,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한편 원고에게도 침수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2), (3)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6,4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위 인정의 손해 이외에 이 사건 도정공장이 침수되기 전에는 위 공장을 가동하여 매월 금 1,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침수된 후 피고가 공장이전 설치에 필요한 배상을 해주지 아니하여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980. 2월부터 1981. 12.말까지 23개월간 매월 공장휴업 손해금 1,000,000원씩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싯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손해액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정공장의 건물 및 기계시설의 불법행위 당시의 싯가 상당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17,000,000원(철거건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550,000원+침수공장 및 나맥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는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이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한 조치는 부당하나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상욱 김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