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6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우성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던 중이었고 평소 그 도로의 오른쪽에는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 잠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운행하다가 또다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 수리비 7,136,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