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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1. 18:53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부산 우유 생산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베르디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1. 18:5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 소방서 대연 119 안전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소 삼거리 방면에서 대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44 세) 소유의 E 엑스 트랙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스 트랙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