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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51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C의 고문으로 등재된 자로 폭력 전과가 17회가 있는 등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오랫동안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를 부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노점상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57 세) 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야 눈 깔아 라, 눈깔을 확 뽑아 불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F( 여, 53세) 이 이에 항의하자 "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보지를 확 째뿔 라, 너희들 장사하는 가 보자, 이제 장사 끝났다, 애들 시켜 전부 밤에 없애버 리겠다" 라면 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4월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