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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3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3: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퀵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 관련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벌, 패 죽여도 분통터져, 내가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씨발, 씨버럴 놈들 장난하나. 어린 것이 영 싸가지가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취파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사건발생의 경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회사의 외부 손님 등 2명이 더 있었던 점, 위 회사 동료 및 손님은 피고인의 위치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자 위 회사 동료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반응하였던 점, 위 회사 동료와 손님이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