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0 2013고단13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미리 준비해 둔 부엌칼(칼날길이 35cm )을 손님 E이 앉아있던 식탁에 내리 꽂으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12회나 되고, 상습폭력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부엌칼을 이용하여 업무방해를 한 점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