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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7노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내려치거나 피해자 D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피해자 H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해자 H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N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S로부터 폭행 당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S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 주거지에 찾아왔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들 형량(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가) 제 1 원 심 판단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제 1 원 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지인인 H도 수사기관과 제 1 원 심 법정에서 “ 사건 당일 낮 12시 쯤 피고인이 자신에게 ‘E 편의점 주인을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관련해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악감정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2015. 7. 22. 수원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인 2015. 7. 29.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 심 판단 제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 라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본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