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목련네거리 교차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우측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