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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4-19에 있는 한 남동 공영 주차장 지하 2 층 D-08 주차 구역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지하 2 층 B-05 주차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주차장에서의 운전이라 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