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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9 2015가합10306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업무, 일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4.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①ⅰ) 2003. 6. 10. 1억 원을, ⅱ) 2003. 9. 12. 8,000만 원을, ⅲ) 2005. 10. 10. 1억 원을, 각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6. 10. 31.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금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6%, 변제기 2007. 10.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② 2007. 3. 7. 3,000만 원을 이자 연 16%, 변제기 2008. 3. 7.로 정하여, ③ 2008. 7. 25. 1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16%, 변제기 2009. 7. 25.로 정하여, ④ 2013. 5. 6. 1억 원을 이자 연 1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이나, 피고 C가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피고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여계약 무렵부터 폐업을 한 2014. 말경까지 법인격이 형해화 된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 및 그 아버지이자 원고의 지인인 D 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로만 알고,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할 의도로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폐업하고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채무면탈을 회피하고자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