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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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1행 “시행 후인” 다음에 “2003. 8. 8.경 또는”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명의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자신이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D을 통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피고 B의 대표사원인 D이 원고의 상황이 안정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이 피고 B에 대하여 위 명의이전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하여 피고 B을 대위해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과 피고 C의 전 대표사원 E 또는 피고 C의 현 대표사원 F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이전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