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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4 2019가단841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5.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