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62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소유자이고, C는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2015. 5. 25.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E에게 전화하여 C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