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
2012누3638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정취소등취소
A 주식회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2013. 4. 18.
2014. 1. 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2007. 11. 21.부터 2009. 4. 18.까지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표 1]
나. 그 후 피고는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훈련과정의 [표 2] 기재 훈련생들이 사후적으로 출석부에 서명하거나 대리서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해외체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출석처리를 하여 훈련 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인정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및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 3개월 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훈련생 출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그 같은 허위 출석표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생들의 사후 출석 표시, 대리 출석 표시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당하게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잘못 알고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정취소처분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 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가받아 실시하는 자가 그 훈련과정의 어느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2)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표 2] 기재 훈련생들이 해외출국으로 인해 훈련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불출석했음에도, 훈련생 본인이 해외출장을 가기 전이나 다녀온 후 해외출장 기간 중의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동료직원이 대신 출석표시를 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인가받아 실시하는 원고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원고도 스스로 출결사항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위 훈련생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훈련 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에 관하여도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위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235,209원 상당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별지 1
처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