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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9. 선고 2012누36387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

사건

2012누3638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정취소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4. 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2007. 11. 21.부터 2009. 4. 18.까지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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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후 피고는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훈련과정의 [표 2] 기재 훈련생들이 사후적으로 출석부에 서명하거나 대리서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해외체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출석처리를 하여 훈련 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인정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및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 3개월 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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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훈련생 출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그 같은 허위 출석표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생들의 사후 출석 표시, 대리 출석 표시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당하게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잘못 알고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정취소처분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 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가받아 실시하는 자가 그 훈련과정의 어느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2)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표 2] 기재 훈련생들이 해외출국으로 인해 훈련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불출석했음에도, 훈련생 본인이 해외출장을 가기 전이나 다녀온 후 해외출장 기간 중의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동료직원이 대신 출석표시를 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인가받아 실시하는 원고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원고도 스스로 출결사항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위 훈련생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훈련 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에 관하여도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위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235,209원 상당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별지

별지 1

처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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