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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됨)는 2004. 6. 29. 시흥시 C을 포함한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에 있는 1,750,000㎡(529,000평)의 토지를 개발하여 11,202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목감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공람 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고일 3개월 전인 2004. 3. 28.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속칭 ‘딱지’ 매매 전문 브로커인 D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쪽방을 취득한 후, 자신이 이전부터 그곳에서 쪽방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지급하는 지장물보상금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2007. 10. 9.경 시흥시 C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 쪽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 이전부터 그곳에 거주하며 쪽방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 실태조사를 하는 피해자의 시흥사업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공람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그곳에 실제 거주하며 쪽방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태조사를 받은 후에 피고인이 위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F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지장물소유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