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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8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광주 서구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와 용역 비 10억 원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총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6. 22. 법률 제 133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판단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을 입찰 보증금과 별도로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공사가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면 결국 재개발조합이 용역 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판시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

또 한 2015. 3. 28. 창립총회에서 총회 안건 7호로 의결된 것은 총회비용 849,480,000원 (1 회 283,160,000원, 3회 실시 예정) 이므로 판시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